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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징역 6월에 집유 1년

  • 이혜경
  • 2016-01-06 15:55:50
  • 한 교수 항소 의지 밝혀…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교수직 박탈

최원철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교수가 개발한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를 불법의약품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6일 "한 교수는 피해자 측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마저 근거 없이 폄하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이뤄지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의대 교수로서 넥시아의 안전성·유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학계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비판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며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풍문을 근거로 자신의 블로그에 사기꾼, 사이비 의료행위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블로그 '의료와 사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넥시아의 안전성·효능 등을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 구형 이후 블로그에 사과글을 올렸고,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했다.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면서 한 교수는 "블로그 등의 글을 통해 너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깨달았다"며 "어느 분의 명예훼손·모욕죄 고발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원망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중하고 큰 교훈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한 교수는 항소의지를 밝혔으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한 교수는 충북대병원 교수 신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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