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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발생 신고의무자에 약국장 포함…오늘부터

  • 최은택
  • 2016-01-07 12:14:24
  • 복지부, 개정 감염병예방·관리법시행규칙 공포

감염병환자나 그 의사증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대상자에 약국 대표자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관리법시행규칙을 7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아닌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제1군 감염병환자나 1군 감염병 또는 의사증으로 사망한 자, 홍역과 결핵이 발생한 경우 의사·한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일반가정의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이면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날 시행된 시행규칙은 이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명문화했는데, 대상은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등이다.

'그 밖에 신고의무자'는 감염병 등이 발생되면 서면, 구두, 전보,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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