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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소지 탈모방지샴푸 등 과장광고 '급제동'

  • 최은택
  • 2016-01-12 12:14:54
  • 소비자원, "의료기관서 진단받고 설명들어야"

의약외품인 일부 탈모방지용 샴푸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게 탈모치료나 발모효과 등을 표방하는 등 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당국이 비의학적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6~11월 온·오프라인(모바일기기 포함)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탈모방지샴푸 광고 3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모니터링 대상 30개 제품 중 23개(76.7%)는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대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수준의 광고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7개 제품(23.3%)은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사진'을 게시했다. 모두 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광고들이다.

구체적으로 '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 발모', '발모스프레이', '탈모, 어성초로 감으니 8주에 98%발모! 충격', '30일 쓰니 발모효과', '탈모 끝!!', '천연발모제' 등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표현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개정해 '치료 또는 발모'로 혼동되기 쉬운 광고 표현을 개선하도록 하고, 법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정책 건의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또 "의사의 명확한 진단없이 샴푸나 탈모관리 등 비의학적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장기치료에 따른 고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유형·치료법 등에 대한 진단과 설명부터 들어야 한다"고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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