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한의협회장 고발…의료기기 갈등 '끝이없다'
- 이혜경
- 2016-01-1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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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선언 한의계 Vs 의료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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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싸움이 확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의계는 12일 급기야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을 선언했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사회 문제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조만간 회관 1층에 '한의사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만들고, 초음파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둬 진단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동료 한의사들 중 같이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동참해서 활용해달라"며 "복지부 직무유기에 강하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자마자, 의료계에서는 고발을 비롯해 의학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2일 오후 대검찰청에 김 회장을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김필건 회장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극히 위험한 무면허 의료 범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는 즉각적으로 구속하여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9세 남성의 골밀도를 측정한 후 "이 남성은 골감소증"이라며 "골다공증을 파악하려면 엑스선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T-score 수치가 -1.0 이하는 정상수치, -1.0~-2.5는 골감소증, -2.5이하는 골다공증을 의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기기로는 정밀도를 확인할 수 없다.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장비를 이용해야 확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김 회장이 Z-score를 분석하지 않고 골감소증으로 판단한 것부터 오류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대한골대사학회가 발표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도 신경성 무식욕증, 소화흡수장애,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다양한 질병적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수치만 기계 값에 의하여 계량화가 되었다고 질병의 요인 및 진단 검사 치료가 모두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은 공개적인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 시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오늘의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오는 2월 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한의협의 기자회견과 관련,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기자회견 상황을 접했다.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내부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골밀도검사를 시연한 것만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이미 검찰에 고발이 이뤄진만큼 우리가 위법여부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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