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야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강신국
- 2024-11-05 2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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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의협은 "이는 범 의료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해 요구했던 사항들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례조항의 법적 근거 마련된 점에 대한 환영한다.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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