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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R&D 투자는 경쟁력… 세제혜택 확대 절실해"

  • 가인호
  • 2016-01-14 12:14:57
  •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 올해 종료...제약협, 현황조사

제약사들이 GMP 시설투자를 할때 세금 혜택을 받았던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올해까지만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GMP시설 투자금액의 일정 부문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다.

조세특례 혜택이 소멸되는 내년부터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이후 R&D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제약사들에게는 목마른 요소다.

제약계와 제약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한 세액공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GMP 시설투자 일몰연장과 관련해 전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GMP 시설투자 일몰연장과 R&D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협회측은 이번 조세지출 건의를 위한 세액공제 현황조사는 제약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조세지원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건의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항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항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2016. 12.31 일몰) 등이다.

R&D 부문은 신약후보물질발굴, 임상약리시험 평가(임상 1상), 치료적탐색 임상평가(임상 2상),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원천기술을 얻기위한 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야 시약류 구입비, 연구원 인건비 등 결산항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품질관리 부문은 GMP 투자를 통한 의약품 산업 부분의 경쟁력 강화, 투자, 수출, 생산 등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원료, 바이오, 수탁, 수출 등 특성화된 공장시설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잇단 공장 투자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중단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세제혜택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R&D 부문 지원은 세제혜택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는 업계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제약사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부부처에 세액공제 확대를 본격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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