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치료 신약 '하보니' 급여등재 가속 붙을까
- 최은택
- 2016-01-1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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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곧 경제성평가소위에 상정...소발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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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스부비르와 레디파스비르 복합제인 이 약제는 높은 치료효과와 비싼 약값으로 소포스부비로 단일제인 소발디정과 함께 이미 주목받아 온 신약이다.
이런 가운데 다나의원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심은 한층 더 증폭됐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하보니정이 조기 등재될 수 있도록 급여평가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주문했다. 이런 요구는 의료단체나 환자단체 등도 거듭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약가제도상 넘어야 할 '허들'이 많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13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심사평가원은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시판승인을 받기 전부터 급여적정 여부 검토절차를 진행해왔다.
현행 규정은 신약의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완료되면 정식 허가 전이라도 검토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허가된 점을 감안하면 심사평가원은 적어도 3~4개월 동안 검토절차를 진행해 온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 두 약제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자료보완 등의 요구없이 경평소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약평위에 상정되고, 여기서 수용되면 심사평가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어 복지부가 협상 명령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길리어드가 60일 기한을 두고 약가협상을 벌이게 된다.
'허들'을 무리없이 넘어 일사천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일러야 5월경 등재가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약값이 너무 비싸서 급여권 내 수용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하보니정의 비급여 시판가격은 12주 치료기간 기준 약 4600만원으로 알려졌다. 길리어드 측은 미국 시판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권장 투여용량이 1일 1회 1정인 점을 감안하면 정당 약 55만원에 팔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다나의원 감염피해자의 사정이 딱하고 다른 C형간염환자의 요구도가 높은 건 십분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원칙에서 벗어나 급여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중에 가격이 맞지 않아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등재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면서 "길리어드도 공보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접점을 찾기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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