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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간업체서 체외충격파 치료?"...고발 조치

  • 강신국
  • 2024-11-05 20:33:3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회원 제보와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검토와 적합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 업체 측이 홍보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와는 달리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시행해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홍보를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통증의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과 같은 치료효과는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며 "하지만 체외충격파는 의학 분야의 용어이므로 이용자에게 유사한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가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좌시할 수 없다.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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