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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상 가맹점 약국 등 30만개 추정"

  • 최은택
  • 2016-01-15 12:14:59
  • 김기준 의원 "금융당국 감독 촉구"...곧 정무위서 법안 논의

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가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 핫 이슈로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준(양천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이 25만~30만개로 추정된다. BC카드 한 곳에만 26만개 가맹점에 인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가맹점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이나 편의점 등의 상당수가 인상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수료 인상 통보 배경과 관련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수료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영세·중소가맹점이 15만개 가량 되고, 10만개 가량은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30만개 가량의 가맹점이 날벼락을 맞았다. 카드수수료 인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김 의원 대표발의)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반가맹점 수수료가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한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제대로 반영됐는 지 철저하게 실태조사하고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는 연말 연초 소관 법률안을 거의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달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카드수수료 인상사태가 발생한 만큼 여신법개정안을 심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 처리가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됐다"며 "여전법 개정안 처리가 대통령이 고집해야 할 진짜 민생법안이다.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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