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검토중인 국립의대·부속병원 추진 방안은?
- 최은택
- 2016-01-1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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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수 공공의료과장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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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국립의대 신설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국립의대는 지역별로 안배해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자는 10년 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박탈된다.
다음은 황 과장과 일문일답이다.
-의무복무 10년은 면허취득 후 10년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국립의대 출신은 반드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다. 수련기간을 포함할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너무 짧다.
-입학 후 20년이나 매어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무상교육 혜택이 있지 않나. 10년 내내 섬과 같은 오지에서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다. 공공의료기관 순환근무가 가능하다. 더 발전하면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10년간 공공의료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국시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에서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면허자격 박탈이다. (10년 의무복무) 조건부로 면허를 준 것이니까.
-국시를 다시 보면 어떻나
=의대 졸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험응시 자체를 못한다.
-수련은 어디에서 받나
=수련병원을 지정할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이 유력하다.
-정원은 몇명을 고려하고 있나
=100명 정도다. 국립대병원에 정원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의대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간다. 학생은 지역별로 고루게 선발한다.
-종합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나
=처음엔 단과대(의대)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간호대 등으로 확대해 종합대학이 될 수도 있다.
-부속병원을 갖춰야 의대설립이 가능한데
=당연히 신설한다. 다른 병원을 인수해도 되고 새로 만들어도 된다. 규모는 300병상 이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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