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바이옥스' 관련 투자자 집단 소송 합의
- 윤현세
- 2016-01-16 00:4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식 매입자에 8억3000만불 지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제약사인 MSD는 진통제인 ‘바이옥스(Vioxx)’의 심장 관련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며 제기된 연방 집단 소송에 대해 8억30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바이옥스는 지난 1999년 새로운 진통제로 승인됐다. 그러나 바이옥스는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2004년 시장에서 철수됐다.
바이옥스 사용자 수천명은 약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2008년 MSD는 대부분의 제품 관련 소송에 48억5000만불을 지급하며 합의했다.
그러나 MSD가 약물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MSD는 1999년 5월 21일부터 2004년 10월 29일 사이 MSD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8억30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로 인한 비용은 2015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MSD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가 회사의 책임 또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7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8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9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10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