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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원 "한약제제 위헌소송 헌재에서 심리"

  • 이혜경
  • 2016-01-18 16:34:25
  • 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문제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18일 "지난 12월 20일 한약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며 "위헌소송이 사전 심사를 통과해 지난 13일 전원심판부에 회부,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약사법에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모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임상실험과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한약제제는 한의학 서적에 처방이 적혀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면제토록한 예외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는게 과의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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