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특제' 판매금지 품목 공개에 의견 갈리는 제약계
- 이정환
- 2016-01-20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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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우판권엔 이견 없지만 판금은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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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우선판매허가 품목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안을 놓고 제약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명과 해당 업체명 공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반면 판매금지 품목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제약사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우판권' 획득 제네릭은 9개월 시장독점 권한이 부여돼 긍정적인 반면, '판금' 품목은 우선판매 기간동안 시판이 안돼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식약처가 우판권·판금 목록 공개에 나선 이유는 제네릭 개발경쟁을 촉진시켜 품질높은 의약품의 시장진입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현재 식약처가 운영중인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는 우판권이 부여된 성분명·제형 등 최소 정보만 제공 중이다. 식약처는 의견수렴 내용을 검토한 뒤 정보공개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B사 관계자도 "어차피 각 사 특허담당자는 어떤회사 제품이 우판권을 획득했고, 판금돼 있는 지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식약처 특허인포 게재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전체 동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C사 관계자는 "판매금지 품목은 매출과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우판권 품목은 공개하더라도) 굳이 판매금지 품목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취합된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확대 등은 식약처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당초 지난 14일까지 제약협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을 더 듣기 위해 기간을 이번주까지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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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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