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필건 한의협회장 모욕한 의사 벌금 100만원
- 이혜경
- 2016-01-21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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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건 회장 단식 투쟁 당시 페이스북 통해 비난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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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욕설을 한 의사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1일 "김필건 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며 "A씨는 '한방병원 가시지 왜 병원에 가세요? 동국대일산한방병원은 응급실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사한테 갔구나. 산삼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한테 가고 XX이야? 너가 싫어하는 의사한테 진료 받는 못난 놈 같으니라고'라는 글을 게시 게시함으로써 김필건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에 걸쳐 한의협회관에서 단식을 진행했으며, 단식 7일을 넘기던 2월 4일 저녁,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일산병원에 후송된 바 있다.
한의협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승소 시 한의약폄훼 대처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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