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택배 배송 약사, 벌금 1000만원 선고
- 김지은
- 2016-01-21 11:4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광주지법, 약사·대행업자 결탁해 약 배송...대행업체, 의사도 처벌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0일 택배로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대행업체 운영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약사 A씨와 대행업자 B씨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환자들로부터 의뢰받은 다이어트 약품 등을 택배로 총 595회 배송·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주 모 유명 다이어트 전문 병원에서 한번 처방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환자가 재진을 받지 않고도 처방전을 받아 관련 의약품을 재구매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C씨도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8일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이어트 처방전을 작성, 관련 대행업체, 약국에 총 1304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인 C씨가 처방한 약물의 성분·효능 등에 비춰 보면 복용량, 투약기간 등에 따라서는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대행업체 처방전 대리 수령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발급 신청접수를 묵인한 해당 병원 경영진에 의한 병원 운영의 구조적 잘못이 이번 문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택배 등의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이 병원 의사와 원장, 인근 약국 약사 3명, 대행업체 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했다.
관련기사
-
"병원도 안갔는데" 재진환자 약 택배 논란
2015-07-22 12:14: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3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4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5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6"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 7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8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9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 10양천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안건, 표창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