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한국의료패널조사 실시…약국도 대상
- 강신국
- 2016-01-25 11:52: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조사원 약국 방문 약제비 영수증 열람 등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국민의료비 규모 및 의료이용 형태를 파악하는 한국의료패널조사 수행과 관련해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에게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국가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보사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6800가구를 대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필요시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조사원으로부터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조사원 신분증 ▲조사에 따른 협조공문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환자의 약제비 납입 영수증을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료패널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사연과 건보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