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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할 병원·의사 공모

  • 김정주
  • 2016-01-28 19:07:32
  • 3차기관·전문의 취득 5년 이상 기준…2월 12일 신청 만료

오는 3월부터 극희귀 및 상세불명희귀 질환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확대되면서 건보공단이 이들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병원 규모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의사는 전문의 취득 5년 이상돼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발생률이 극희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일정기간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과 특정 의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과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상 기관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다. 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희귀질환 진료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신청서와 첨부할 서류를 내달 12일 저녁 6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이다.

건보공단은 등록 기관들 간 원활하게 진단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진단 의사는 협의체 구성원으로 건보공단이 개최·지원하는 협의체 컨퍼런스에 연 1회 참가해야 한다.

한편 3월부터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비율은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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