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디자인 분쟁, "화이자 명분 얻었지만…"
- 이탁순
- 2016-02-0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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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입체상표권 취소심판 승리...팔팔 판매에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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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아그라 디자인 분쟁 승자와 패자는?
일단 화이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등 침해금지 소송이 있고, 한미약품은 맞불 작전으로 디자인권 무효심판, 입체상표권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양쪽이 법원(특허심판원)에서 비슷한 사안을 놓고 4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화이자 청구 디자인권 등 침해금지 소송에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제네릭 '팔팔정'은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벗고 정상적인 판매를 이어갈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특허법원은 또다른 사건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한미약품이 제기한 입체상표권 취소심판 항소심이다. 1심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특허법원은 원심을 깨고 화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푸름색 마름모꼴 모양의 입체상표권을 인정받았다는 해석이다.
입체상표권은 해당 디자인이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권리를 말한다. 화이자는 입체상표권 무효심판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10월 승소한 상태다.
한미약품이 제기한 3개 심판 중 입체상표권과 관련한 2개의 심판을 이긴 것이다. 반면 디자인권 무효심판에서는 한미약품이 이겨 최종 무효 처리됐다. 푸름색 마름모 모양의 알약은 이전에도 있었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 취지였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은 푸른색 마름모꼴 모양의 비아그라 입체상표권은 인정하지만, 디자인권은 무효이고, 한미약품의 팔팔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특허법원의 화이자 승소 판결이 팔팔의 판매와 마케팅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 정설이다.
다만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적이다. 그러나 최종심 판결이 파기환송심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때 한미약품은 실리를, 화이자는 명분을 얻어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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