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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리지널 특허권 남용·역지불합의 감시 강화

  • 이정환
  • 2016-02-02 16:13:33
  • 올해 업무계획서 언급…제약사 간 합의사항 제출절차 마련

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를 둘러싼 지식재산권·특허소송 남용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 된다.

신약 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상호 합의하에 특허분쟁을 취하하는 이른바 '역지불합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제약분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남용하거나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담합에 따른 부당경쟁 피해가 국민에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특허권자의 신약 관련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철저히 감시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역지불합의 방지를 위해 제약사 간 합의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시행으로 특허권자의 부당 특허권 행사 가능성이 증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원천기술 특허를 이용해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등 감시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역지불합의로 경쟁제품 등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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