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의료기 불법광고 특별점검 "40건 적발"
- 이정환
- 2016-02-04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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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행정처분·고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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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가 가장 많았고, 사전 심의위반이 뒤를 이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시행한 의료기기 광고 점검 내역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총 246건 중 40건의 법 위반 사례를 잡아냈다.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도 취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개인용온열기·개인용자기발생기·혈압계·부당기 5개 품목을 집중조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가 24건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광고 사전심의 위반 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7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근육통 완화 목적의 '의료용자기발생기'를 '혈행개선·근육경직·긴장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로 광고했다.
'수동식부항기'를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피가 맑으면 건강이 보인다' 등으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온열기기를 '복부비만, 근육통증완화, 혈액순환계에 매우 좋은 개선 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개했다.
또 식약처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제품 60개를 특별 수거해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항목은 혈압계(13), 혈당측정기(15), 개인용온열기(7), 개인용자기발생기(12), 부항기(13)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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