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약사사회 반발 확산
- 강신국
- 2016-02-04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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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약, 성명 내고 창원시·병원측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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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전남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창원시와 경상대학교병원이 발표한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입찰공고를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2000년부터 시행한 의약분업은 병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상황에서 환자를 위한 처방 이중 점검을 통해 환자의 안전하고 정확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를 위해 약사법 제20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이 약국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0조도 가능한 부대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창원시와 경상대학교병원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혼용무도(昏庸無道)한 사회를 만들지 말고,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아무리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해도 국민건강을 팔아 영리만을 추구하려는 병원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창원시와 경상대학교병원은 병원 내 약국 입찰공고를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7만 약사들과 함께 불법을 저지른 창원시 공무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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