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국, 허가난 금연보조제 판매해야"
- 김지은
- 2016-02-09 12:2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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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허위 제품 판매 약국 민원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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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약국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약국은 소비자가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타민 제품을 마치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광고하는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난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판매되는 일이 있다"며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금연보조제를 약국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1월 28일 기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허가 현황은 ▲쑥건향초 ▲노스모큐금연초골드 ▲아로파금연파이프(제1형, 2형, 3형, 4형, 5형) ▲파파스 ▲노씨가레트 ▲시가스탑 ▲타바케어 ▲유케어 ▲체인지 ▲닥터니코케어치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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