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전자우편 포함…약사회 "대체조제 촉진 계기"
- 김지은
- 2024-11-07 18:06: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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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보건의료 문서 서식에 전자우편란 추가 포함
- 약사회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 대비한 법적 기반 다지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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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7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가 발표한 처방전 서식 등의 개정을 환영한다”며 “약사법 제26조, 제27조는 처방 변경, 수정 및 대체조제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2016년 개정 이후 이를 구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늦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구현한 구체적 대안으로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됐다”며 “약사회의 지속적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향후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을 대비한 법적 기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처방전 내 의료기관 관련 기존의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만 기재됐던 것에서 전자우편이 추가되는 것을 두고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국에서 병의원 이메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약사회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더 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처방전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편의성과 의·약사 간 원활한 소통 기반이 마련된다는데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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