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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징금 개선안 상반기 중 마련"

  • 최은택
  • 2016-02-15 06:14:52
  • 최봉근 과장이 밝힌 올해 약무정책 'A to Z'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해 커다란 도전과제 두 가지를 해결했다. 바로 DUR(의약품안전서비스)과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제화 한 것이다.

약사사회의 숙원 중 하나였던 시정명령제 도입 입법도 이뤄냈다.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시정명령제는 약사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약국은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시정명령제는 형평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입법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입법성과는 곧바로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약무정책과의 2016년 한 해도 숨가쁠 수 밖에 없다. 데일리팜은 #최봉근(44, 지방고시 8회) 약무정책과장을 만나 올해 약무정책 현안을 두루 살펴봤다.

최 과장은 지난해 12월 개방형 약무정책과장으로 발탁됐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적어도 앞으로 4년(3+1) 동안 약무정책과를 이끌게 된다.

약사사회 등에 대한 당부의 말을 질의한 기자에게 최 과장은 "같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다보면 합의점을 찾고 더 나은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과장과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입법성과가 적지 않다. 그만큼 올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듯한데

=맞다. 지난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 시행시점이 올해 3월과 12월에 몰려있다. 약국 시정명령제 도입이나 DUR과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물류위탁도매 관리약사 고용의무화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약품대금 지급기한의 경우 2년간 유예돼 내년 12월에 시행되지만 DUR 법제화를 포함해 되도록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제 도입의 경우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던데

=약사회가 우려를 제기한 부분이다. 사실 시정명령제는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법률 자체로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약사회가 지적한 부분은 지자체가 시정명령과 함께 다른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약사회 건의를 받아들여 제도 운용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개정절차가 법률 시행일인 3월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처분이 병과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 안내해 병과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하위법령 개정지연으로 약국이 피해를 입는 일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풀어야 할 약계현안도 산적하다. 우선 일당 과징금 현실화가 지연되고 있는데

=의약분업 전인 1992년에 마련된 기준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 잘 인식하고 있다. 일단 최대금액인 57만원에 약국 90%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액이 너무 낮아지면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거꾸로 너무 높이면 약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솔직히 고민스럽다.

일단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료기관 등 부내 다른 부서와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협의를 거쳐 되도록 상반기 중에는 내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약사 업무범위도 신속히 풀어야 할 과제다

=문제점과 논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약무정책과 단독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약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현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다.

-교품허용 논란은 어떤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다나의원 사태 등으로 어느때보다 요양기관과 의료재료의 안전사용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교품을 허용하려면 안전부분이 담보돼야 한다. 약사회는 재고약 반품, 불용재고 문제 등으로 인해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지만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다나의원 사태 대책으로 약사 면허신고제 추진방안이 발표됐었는데

=구체적인 안은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보수교육 강화 등 의료 쪽 정책과 보조를 맞춰 간다고 보면 된다.

-병원약사 인력 기준도 손질해야 하지 않나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따라 인력을 3명 이상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충원했어야 한다. 2월 중 신규약사 1400여명이 배출되니까 그 뒤 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이행여부에 대해 곧바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연료와 자문료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은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제약단체 등의 공정경쟁규약에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약사법령과 일관성 문제가 제기돼 삭제된 것으로 안다. 이 근거규정을 되살리는 내용이다. 기본안은 이미 세팅됐고, 상반기 중 제약단체가 관련 공정경쟁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으면 마무리된다.

다른 항목을 손질하거나 약사법령을 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해외학술대회 지원에서 항공료 등 실비로 돼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

-최근 다빈도 일반약 조사와 관련해 소비자단체 등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매년 하는 약국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조사를 위한 회의였다. 지난해 하반기에 수행했어야 하는데, 약무정책과장이 당시 공석이어서 일정이 지연됐다. 3월 중 판매가 조사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

=제약사는 7월, 도매업체는 내년 7월부터 출하 때마다 일련번호를 보고하도록 유예를 줬다. 하지만 지금도 여건이 되는 업체는 실시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료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다. 업체들의 경우 의무 시행이전에 미리 시행하면 오류나 운용상 문제점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는 5월 경 다시 교육을 실시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끝으로 약사사회와 제약·도매업계에 당부한 말씀

=의약산업계는 정책이나 제도마다 제각각 이익이 충돌되는 지점이 많은 것 같다. 그럴 때 단체나 직역, 산업계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안전 쪽을 우선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서 갈등소지가 있을 수 있는 데 국민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같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다보면 합의점을 찾고 더 나은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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