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업무차량 사적사용 제한…출퇴근만 비용 인정
- 강신국
- 2016-02-15 12:1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개정세법 시행규칙 개정...비용인정금액 축소 불가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비용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비용인정금액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법안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장례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용 사용 범위도 명확해졌다.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국한된다.
즉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가족여행 등에 들어간 유지비 등은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은 임차방법별로 구분되며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한다.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약국전문 세무사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만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한도가 정해지는 만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세무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친뒤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친고 3월 4일 관련 규정에 대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
5천만원대 약국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는?
2015-12-24 12:14
-
약국 업무용 승용차, 사적으로 사용하면 세금 부과
2015-12-2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2'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3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4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5'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6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7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8신라젠, 항암바이러스 ‘SJ-607’ 중화항체 회피 특허 등록
- 9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한-미 다른 결말…남은 장벽은 '허가'
- 10명인제약 창업주가 심은 씨앗…다문화 학생 472명 꿈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