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신약 공동심사 시범운영…제출자료 간소화도
- 이정환
- 2016-02-16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이달 중 TFT 구성...개발 비용·시간 단축 기대
- AD
- 5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공동심사란 복수의 일반약 전문심사자들이 모여 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한 일반약 신약의 비임상과 임상자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 신약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공동심사 운영안을 공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내·외부 TF운영으로 일반약 신약 주요 심사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의견조회를 마친 상태다.
이를 근거로 2월 중 공동심사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일반약 신약의 자료제출범위 등 공동심사 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공동심사가 이뤄질 경우 일반약 신약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의약품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료제출범위가 명확해지면 일반약 개발 비용과 기간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 확정 후 면제될 자료는 독성에 관한 자료(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유전독성시험자료·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발암성시험자료·기타독성시험자료)이다.
또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효력시험자료·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자료·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약물상호작용 등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임상시험자료집·가교자료)도 면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월 부터 허가심사 접수되는 일반약 신약은 공동심사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해 제출자료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6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