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 조영제에 영유아 갑상선 기능 이상 우려 추가
- 이정환
- 2016-02-22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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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FDA 안전성 정보근거...이상반응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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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요오드화 조영제 안전성정보를 토대로 만든 허가변경지시안 시행을 사전 예고했다.
허가변경 대상은 이오헥솔 25개, 이오버솔 19개 품목을 중심으로 이옥사글린산, 이오메프롤, 이오비트리돌 등 총 53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오는 3월 7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부여 후 8일부터는 허가변경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다음달 중 요오드 조영제 이상반응에 '영아 및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에게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억제가 드물게 보고됐다'는 문구가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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