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무더기 약가인하 앞두고 차액정산 포기 약국 속출
- 강신국
- 2016-02-2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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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도매, 정산정책 공개..."약국, 안챙기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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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를 제외한 정제, 캡슐의 경우 1원~5원까지 인하 폭이 크지 않은 제품이 수두룩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약사들도 있다.
그러나 제약사 차액정산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거래도매상을 통해 입수하면 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보상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먼저 ▲ 매출수량의 30% 자동보상 ▲ 서류접수 ▲ 실물반품 ▲ 약가인하 차액의 30% 자동보상 등이다.
매출수량의 30% 자동보상은 1월부터 2월29일까지 매출분에 대해 약가인하 차액의 30%를 자동 집계하는 방식이다. 205개 업체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약가인하 차액의 30% 보상은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치 매출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차액에 대해 자동정산 된다. 14개 업체의 보상방법이다.
23개 업체는 2개월치 매출분에 대해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서류로 접수해 처리하면된다.
11개 업체의 보상방법인 실물반품의 경우 소분, 개봉품은 반품이 불가처리는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조제를 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실물반품이 가장 않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약가인하폭을 보면 반품을 할 수 도 없고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기도 억울하다며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평균인하율이 1.9%에 그치는데다 약국에 보유한 약과 인하품목 리스트를 대조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438원짜리 세파클러캡슐의 경우 437원, 436원, 435원으로 1원, 2원, 3원 인하된다. 1원에서 10원 인하되는 품목도 부지기수다.
결국 반품 정산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약사도 많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약가인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손해를 감수하는 약국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단돈 1원때문에 품목을 반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인하품목이 4000품목을 넘기 때문에 따져보지 않으면 손해를 볼수 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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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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