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이완제 브리디온, 심실세동·심실빈맥 이상반응 추가
- 이정환
- 2016-02-23 1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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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PMDA 안전성 결과 토대 허가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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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브리디온은 수술 중 환자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전신마취의 일환으로 투여된다.
이 약의 기허가사항에는 '시판 후 이 약을 투여한 지 몇 분 이내에 현저한 서맥 및 심정지를 동반한 서맥이 관찰되었다.'는 이상반응이 기재됐다.
식약처는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심실세동 및 심실빈맥' 이상반응 문구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혈액 역학적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는 허가사항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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