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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판권 제네릭 17품목' 신속등재…최대 30일 단축

  • 최은택
  • 2016-02-24 06:14:55
  • 심사평가원, 허가범위 초과 사용 645건 승인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독점판매권을 획득한 제네릭들이 신속심사로 최대 30일 급여등재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가협상 생략절차를 활용한 신약은 평균 69일 빨리 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약제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2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대 중증질환 약제 등 급여범위 확대 사업으로 153개 항목을 정비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4개 항목, 2014년 64개 항목, 2015년 65개 항목 등이었다.

또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 약제는 항암제 393건, 일반약(비항암제) 252건 등 총 645건이 승인됐다. 심사평가원은 이중 자체 평가를 통해 위암에 TS-1 단독 및 병용요법 등 허가범위 초과 항암요법을 급여 전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약가협상 생략절차 마련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을 수용한 신약의 등재기간을 평균 69일 단축시켰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과 협상없이 등재된 품목은 36개로 집계됐다.

또 같은 달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도입으로 'A7 국가 최저가 이하' 수준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품목은 3개였다.

아울러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품 62품목 가운데 17품목은 조속 등재돼 최대 30일 등재기간이 단축되기도 했다.

또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지속 확대로 전산심사율은 48.7%를 도달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약제는 2013년 3001개 품목, 2014년 5093개 품목, 2015년 833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위험분담제는 8개 치료제 14개 품목에 적용됐다. 에볼트라주, 레블리미드캡슐, 얼비툭스주, 엑스탄디연질캡슐, 잴코리캡슐, 솔리리스주, 피레스파정, 카프렐사정 등이 해당된다.

또 약제 급여기준 확대로 사전 인하된 약제는 29개 품목이었는데, 평균 약가인하율은 1.45%였다.

이밖에 제네릭 의약품 약가결정 신청건수는 2012년 1443개, 201년 2022개, 2014년 2080개, 2015년 2200개로 매년 증가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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