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 제네릭 17품목' 신속등재…최대 30일 단축
- 최은택
- 2016-02-24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허가범위 초과 사용 645건 승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약가협상 생략절차를 활용한 신약은 평균 69일 빨리 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약제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2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대 중증질환 약제 등 급여범위 확대 사업으로 153개 항목을 정비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4개 항목, 2014년 64개 항목, 2015년 65개 항목 등이었다.
또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 약제는 항암제 393건, 일반약(비항암제) 252건 등 총 645건이 승인됐다. 심사평가원은 이중 자체 평가를 통해 위암에 TS-1 단독 및 병용요법 등 허가범위 초과 항암요법을 급여 전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약가협상 생략절차 마련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을 수용한 신약의 등재기간을 평균 69일 단축시켰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과 협상없이 등재된 품목은 36개로 집계됐다.
또 같은 달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도입으로 'A7 국가 최저가 이하' 수준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품목은 3개였다.
아울러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품 62품목 가운데 17품목은 조속 등재돼 최대 30일 등재기간이 단축되기도 했다.
또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지속 확대로 전산심사율은 48.7%를 도달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약제는 2013년 3001개 품목, 2014년 5093개 품목, 2015년 833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위험분담제는 8개 치료제 14개 품목에 적용됐다. 에볼트라주, 레블리미드캡슐, 얼비툭스주, 엑스탄디연질캡슐, 잴코리캡슐, 솔리리스주, 피레스파정, 카프렐사정 등이 해당된다.
또 약제 급여기준 확대로 사전 인하된 약제는 29개 품목이었는데, 평균 약가인하율은 1.45%였다.
이밖에 제네릭 의약품 약가결정 신청건수는 2012년 1443개, 201년 2022개, 2014년 2080개, 2015년 2200개로 매년 증가세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6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