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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최근 3년간 1992건

  • 이정환
  • 2016-02-26 14:07:18
  • 인터넷 1664건으로 가장 많아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지난 3년간 1992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증 완화용 고주파자극기의 효능을 각종 주름을 펴준다는 식으로 허위광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의료기기 광고는 쇼핑몰 등 인터넷이 16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가 1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오인하게 만든 광고 607건, 광고심의 위반 236건이었다.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 효능·효과를 눈가나 팔자주름, 콧대주름을 개선하는 것으로 속인 것이 주요 적발 사례였다.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올리거나 공산품인 피부관리기가 여드름이나 팔자주름을 펴주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주요 테마를 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 의료기기 거짓광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테마는 3~4월 콘택트렌즈·신학기 자녀 선물, 5~6월 영유아·성인용품, 7~8월 제모기 포함 휴가철 성형·미용제품, 9월 명절 효도선물(보청기), 11~12월 온열매트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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