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대약 선관위, 권영희 예비후보 경고 처분
- 김지은
- 2024-11-08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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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 7일 제8차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권 예비후보의 처분 이유에 대해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개인 SNS에 선거공약을 게시한 행위, 대중매체인 SNS에 광고한 행위, 기부금을 모집한 행위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제35조 위반으로 경고 1차 처분과 함께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공정한 선거와 정책 선거를 위해 선관위는 노력하고 있으며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및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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