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기재오류 '마도파확산정125' 45일 판매정지
- 이정환
- 2016-03-02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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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처분내역 공개...로슈 해당 로트제품 자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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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은 회사 측이 해당제품을 자진회수해 절반으로 줄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45일 간이다.
제조번호 M3375B02, M3376B01 제품의 사용기한을 '2017년 7월30일'로 표기해야 하는 데, '2018년 7월30일'로 잘못 기재한 게 문제가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기한이 허가 승인된 36개월이 아닌 48개월로 잘못 산출돼 자진회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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