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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바코드·위법 광고·파손알약 판매' 주 감시 대상

  • 이정환
  • 2016-03-03 12:14:53
  • 서울식약청, 의약품 특별감시결과 주요사례 공개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을 특별감시한 결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 과정서 불량 바코드를 사용하거나, 허가 외 광고문구를 기재하고 쪼개진 알약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서울청 대강당에서 '2016년 의약품 등 사전·사후관리방안 설명회'를 열고 주요 적발 사례 중심으로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을 포함한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유통, 광고·표시기재 위반 등 현장감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획·특별감시를 통해 불시점검을 시행중이다.

서울청은 의약품 특별감시 중 다빈도 적발 사례로 ▲바코드 위반 ▲표시기재 위반 ▲제조품질관리 미철저 ▲변경 미신고 등을 꼽았다.

바코드 위반사례의 경우 위치, 색상, 변경 전 바코드 등 판독기로 인식될 수 없는 바코드를 의약품 포장 등에 기재해 인식오류를 일으킨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위법을 피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직접용기와 외부포장에 각각 올바른 바코드를 필수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아, 여성용 전문 치료제' 등으로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용기에 허위 문구를 기재해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파손된 정제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등 제조품질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드러났다. 주성분 제조원, 제조소 소재지 등 허가사항 변경이 있는데도 미신고 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특별감시 사례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법 위반 사례 감시 강화를 위해 식약처 중앙본부, 지방자치단체와 역할분담·업무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광고 표시기재 위반의 경우 '표시기재 및 광고집중 감시기간'을 설정, 운영해 감시효율성을 제고한다.

불법 유통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수입자 표시기재를 감시한다. 또 자치단체와 의약품 표시기재 허위·과대광고 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문제사항 지속관리를 위해 처분 종료 후 이행결과를 서류로 제출받아 확인할 것"이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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