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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유통협, 신성약품 '위수탁 규정 위반' 고발

  • 정혜진
  • 2016-03-08 08:57:16
  • 부산 대동병원 의약품 공급 관련 "무늬만 위수탁 계약" 지적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가 부산 대동병원 의약품 공급 관련, 위수탁 규정을 어겼다는 명분으로 신성약품을 고발했다.

부울경유통협회는 지난 3일 복지부와 동대문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신성약품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성약품은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과의 거래를 위해 현지 디에스메디케어와 의약품 유통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협회는 '수탁사는 위탁사의 의약품 공급업무인 입고, 보관, 출고, 배송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신성약품과 디에스메디케어는 이를 실행하지 않고 무늬만 의수탁 계약으로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철재 회장은 "부산업체가 서울에 수탁을 맡기고 부산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이 아니다. 신성약품이 병원과 디에스메디케어 도매를 설립하고, 도매업체의 위·수탁 업무를 무늬뿐인 형식적인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의약품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약품이 주도지역 중소도매에 무리한 마진을 요구하는 등 서울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도매가 지역의 종합병원과 편법적인 직영도매를 만들어 영업을 한다면 도매업계가 다 같이 공멸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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