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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한약사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의 이면

  • 강신국
  • 2024-11-10 19:26:03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자체단체와 사법당국이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물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도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경종을 울렸다며 잇달아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취급은 약사사회 최대 이슈이자 골칫거리였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 행위에 대한 복지부 전수조사와 뒤이은 행정처분, 사법당국의 수사는 진일보한 조치다. 복지부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고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은 최광훈 집행부의 분명한 성과다.

지금까지 한약사 문제에 눈감고 있던 게 복지부였기 때문이다. 한약사 업무범위와 의약품 취급에 대해 복지부내 약무정책과와 한의학정책과의 해석 자체가 달랐던 게 현실이었다.

이번 조치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은 문제가 있다는 복지부 내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행정처분 이면에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인식이 깔려있다.

이왕하는 전수 조사였다면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도 점검을 했어야 했다. 결국 전문약 취급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한약사가 일반약국을 개설해,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데칼코마니처럼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에게, 한약사 문제를 풀 비전이 있는 후보에게 약사 유권자들도 표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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