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합법의 경계…해외 직구 무차별 약 거래
- 김지은
- 2016-03-1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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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직구 불법 여부 불분명…식약처 "관련 사이트 차단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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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사이트의 일반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 최대 직구 배송 대행 업체가 운영 중인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통제와 감기약, 위장약 등이 판매되고 있는데 모두 시중가격보다 낮은 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타이레놀의 경우 어린이용 해열제는 120ml 2병이 23달러, 환화로 약 2만8000원에, 타이레놀 콜드 24정 3팩은 18달러, 한화로 약 2만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독일에서 직구한 흉터체료제 메르츠의 콘트라투벡스 100g는 41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000원에 판매 중이다. 이 밖에도 일본의 감기약과 오십견 치료제, 독일의 탈모치료제, 멀미약, 소화제 등이 거래되고 있다.

약사들은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금지된 국내서 해외 제품의 국매대행이란 이유로 별다른 제재없이 의약품 유통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이트만 보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약사도 혼란스러울 정도"라며 "별다른 조치없이 1년 넘게 의약품들이 버젓이 판매되는 걸 보면 해외직구 사이트는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일반약이라고 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해외 직구 사이트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식약처 “인터넷 약 거래는 불법…직구 거래자 처벌규정 없어"
국내에선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현행법상 인터넷 의약품 판매와 약사가 아닌자가 자가 치료 목적 외 외국서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해외직구 사이트가 판매 목적으로 대량의 의약품을 들여다 판매한 것도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식약처는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의약품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터넷 해외직구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견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차단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필요한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입한다는 해외직구의 취지상 직구를 통해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소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식약청 담당자는 "해외 직구 사이트라해도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정기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점검해 차단 조치하고 관련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무분별하게 복용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해외직구 특성상 의약품 소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고 사이트 차단이 최선의 조치"라며 "하지만 점차 직구가 발달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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