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회관 의료기기 검진센터 저지 나서
- 강신국
- 2016-03-12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서구청에 개설허가 불허 요청..."의료법 위반 행위" 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협은 11일 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 한의협의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청 방문에는 추무진 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안승정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협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 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한의협의 무법적인 행태를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다면 지역주민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은 "어떤 형태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8일 보건복지부 및 강서구청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의료기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한의협회관을 용도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의가 포함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8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9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10"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