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상근위원 증원, 5월말까지 해결"
- 김정주
- 2016-03-14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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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 | 심사평가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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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공포돼 즉시발효 됐지만, 공공기관 최대 보유 가능 인원 수를 초과하면서 총 인원 수를 1명 줄여야 하는 과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관장하는 심사평가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조율을 거치는 한편, 올해 사업 중 하나인 지역 심평원(지원) 역할 강화 사업과 맞물려 상근심사위원 배분조정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총선이 예정돼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지만, 늦어도 하반기에 적용하기 위해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데일리팜은 윤 기획상임이사를 만나 이사·상근심사위원 수 증원과 관련해 당면한 상황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윤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업무상임이사와 상근심사위원 증원안은 2월 즉시발효됐는데 지연되고 있다.
= 지난달 공포된 이 건보법개정안은 업무상임이사와 상근심사위원 증원안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즉시발효된 개정안이라 당초 바로 적용하려 했는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문제가 됐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공공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상근(상임)이사 수는 15명이다. 이는 심평원 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이 일괄적용 받는 규정인데, 심평원은 이미 공공기관 최대치인 15명이 모두 차있다.
상근심사위원 수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업무상임이사가 걸림돌이 된 것이다. 업무상임이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1명을 늘리면 총 인원 수가 넘치는 상황이 되므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건보법개정안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현재 비상근이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조정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업무상임이사 건과 상근심사위원 건을 '원 포인트'로 해결할 계획이다.
-상근심사위원 (진료)과목 선정과 지원별 인력 배분 상황은?
=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서울지원과 수원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은 상근심사위원이 각 1명씩 배치돼 있다. 신설된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은 이번 증원과 별도로 TO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인력을 메우면 된다.
또 하나 맞물린 문제는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 지원 강화사업이다. 비대해진 본원의 역할을 일부 지원에 배분해 역할을 분산시키는 사업인데, 빅데이터 이관이나 종별 심사업무 확대 등이 골자다.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이관·확대되는 지원에 상근심사위원 수를 현재 1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해줘야 한다. 인력을 배분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할 것이다.
-총선 등 국회 일정이 있어서 상반기 적용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 늦어도 7월부터 적용하려면 이번 회기까지는 모두 해결봐야 한다. 4월에 총선 일정이 있지만 본회의까지 가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5월 안에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와는 이 문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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