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개인정보 요구한다고 넘기나"…건보공단에 맹공
- 김정주
- 2016-03-15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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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방대한 민감정보 취급실태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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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건보공단에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대대하고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보유한 건보공단이 이에 무조건 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보공단이 검·경에 국민 개인 민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우리사회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도 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은 오늘(15일) 오후 논평을 내고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국민 민감정보를 대량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개탄과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방대한 양의 개인 건강정보가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집약돼 있다. 그만큼 정보유츨은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악용되면 피해와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생성돼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에는 수사목적으로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건보공단은 수사협조보다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수사당국에 무조건 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검경 또한 수사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의료기록이 필요한 수사에 수사영장이 있을때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활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제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 개인정보와 건강질병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며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 하려는 요구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건강정보의 주체(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는 너무 미흡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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