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진료비 세부내역서, 정부가 표준화에 미적"
- 김정주
- 2016-03-21 0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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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YMCA 시민중계실, 전국 의료기관 동시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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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이 각기 달라 의료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양산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미적대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오늘(21일) 오전 성명을 내고 "필수 항목을 포함한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해 말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서식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지부가 마련한 근거규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표준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소비자들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정부가 마련한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관련 규정 중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은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향후 비급여 관련 정책진행에 맞게 단계적 보완 시행" 부분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시행을 국·공립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 부문을 문제 삼았다.
세부내역서 표시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기재할 때 의료기관마다 각기 다른 명칭과 코드를 사용한다면, 제도 개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복지부에서 표준화 된 코드를 갖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일한 명칭과 코드를 세부내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서식도 단계적 시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단계적 시행을 염두하고 있지만 전 의료기관이 동시에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실제로 각 의료기관별 전산시스템에서 환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충분히 기록·보유하고 있고, 표준화에 필요한 기술·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과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은 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며 "표준서식을 마련할 때 단 하나라도 누락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정부는 그간 침해돼 온 환자 알권리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 피해이고, 이미 늦은 표준화 작업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하고, 의료계에 대해서도 "적잖은 피해를 끼쳐온 사실을 인정하고 표준화 작업에 드는 제반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노력을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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