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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생동성시험 입증약은 오리지널과 효과 동등"

  • 이탁순
  • 2025-10-21 12:13:27
  • 서영석 의원 "성분명 처방 도입 시 경제적 효과 9조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생동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한 약은 (오리지널의약품과) 효과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서 의원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9조원이 넘는다"면서 "성분명 처방은 건보재정 안정화와 환자 알 권리 선택 보장 차원에서 유익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유경 처장에게 생동성시험 입증 의약품은 오리지널과 효과가 동등하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오 처장은 효과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는데, 의사 처방권 침해, 약사 조제로 인한 환자 위협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다른데다 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서 의원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정해서라도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때가 됐다"면서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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