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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기준 강화하는 외국계제약…국내사 "과도하다"

  • 이탁순
  • 2016-03-24 06:14:56
  • GSK, 외부강연료 지급 중단...허용기준 도입 상황과 대비

외국계 제약사들이 판촉행위 기준을 업계 보통 수준보다 강화하고 있다. 투명성 확보로 티끌만한 의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국내 제약사들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SK는 올해 1월부터 제품설명회 등에서 외부 의료전문가의 강의료를 지급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2013년 12월 영업사원 평가 방식 변화와 함께 예고했던 글로벌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GSK는 작년 1월부터 영업사원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개인실적이 아닌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과거처럼 개인실적이 아닌 약물 지식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평가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적 행위를 차단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외부 의료전문가 강의료 지급 중단은 올해 1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나라마다 준비기간이 필요했다"며 시행이 늦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GSK는 강의료 지급을 중단하면서 외부 의료전문가 대신 내부 메디컬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응답 방식의 멀티 채널 마케팅 투자를 강화해 새로운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GSK는 임상시험 자료를 모든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한데 이어 영업사원 정성적 평가 도입, 외부 강의료 지급 중단처럼 윤리적 경영시스템을 전세계적으로 선도해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GSK의 판촉행위 기준 강화는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 사이에선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강의료의 경우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을 통해 올해 기준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GSK의 정책에 불편한 내색을 보이는 관계자도 적지 않다.

3차 개정안에는 강의료 규정이 삭제됐지만, 제약업계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4차 개정안에서는 의사 1인당 하루 최대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제약사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는 "GSK의 정책은 법에서 허용한 수준보다 더 과도한 느낌이 있다"면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판촉기준이 강화될수록 오리지널약물이 많은 외국계제약사보다 국내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 마냥 환영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계제약회사의 의약품을 공동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는 파트너의 판촉기준 강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GSK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제약사들도 내부적으로 더 강화된 판촉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페링, 한국산도스 등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념품 판촉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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