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시한 상반기까지 또 연장
- 김정주
- 2016-03-29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월 급여비 10% 이상 상계-채권압류 기관 제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가지급)을 올 상반기(2분기)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중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정부과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을 지난 12월, 오는 3월(1분기)까지 두 차례 연장 발표한 바 있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6개월 이상 상계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지급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FAX. 033-749-6361)에 공문서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 이후 분부터 곧바로 제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2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3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4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 5프레이저, J&J와 '퇴행성신경질환 TPD' 공동개발 계약
- 6환인, ADHD치료제 아토목세틴 첫 정제 선보여…경쟁력 강화
- 7국내 제약사, 잇단 사업부 신설…성장 위한 전략적 선택
- 8삼일제약, 코감기·비염 라인업 확대…‘액티플루’ 출시
- 9의협 "예비의사들 응원합니다"...의사국시 현장 방문
- 10스포츠약학회, 도핑예방·약물사용 등 교육 프로그램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