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12 07:20:23 기준
  • 약가
  • 안국약품
  • 약국
  • 부천
  • 씨엠지
  • 한약사
  • 마운자로
  • 약사 선교
  • 익수
  • 혁신형
리쥬올

양날의 검 '리베이트 의심사 내부공개' 후폭풍 예고

  • 가인호
  • 2016-03-30 06:14:57
  • 제약업계 찬반양론 팽팽...법률전문가 "신중한 접근 필요"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의심기업 내부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약협회발 불법 리베이트 의심기업 내부공개 방침과 관련, 제약업계 현장에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자율정화 순기능이 발휘될 것이란 의견이 있지만, 내부공개 행위 자체가 법률위반 소지도 있는데다 제약사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특히 투표로 지목받은 회사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협회의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제약협회가 무기명설문조사 내부공개를 위해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리베이트 행위 의심기업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이사회 석상에서 CEO들에게 리베이트 유형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협회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력하다. 내부공개를 통해 윤리경영에 나서고 있는 제약사와 반대 행보를 하는 일부 불공정행위 의심 기업을 확실한 시범케이스로 삼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사회 내부공개에서 흘러나온 제약사 명단이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협회 측은 예상한다.

형식은 내부공개지만 내용상으론 전면공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기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리베이트 의심기업 공개를 4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상태다.

제약산업 공정거래시스템 정착 과정

협회는 명단 공개 이후 법적분쟁 등에 휘말리더라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뜻을 피력하고 있다.

이행명 협회 이사장은 리베이트 의심기업 내부공개를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최근 기자간담회 모습)
그만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초강수'를 통해 자율경쟁 체제를 확립시키겠다는 의지다.

내부공개를 찬성하는 업계 관계자는 "협회 이사사를 제외한 기업들 상당수가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부공개는 기업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 전반적인 공정거래시스템 정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오랫동안 준비한 CP자율점검 지표가 만들어졌고, 제약사들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리경영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협회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제약사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낸다. 우려의 출발점은 제약협회에 대한 불신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과 중소제약사와 대형제약사 간 갈등 조장이 우려가 합쳐진다.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정책...부작용 우려

업계 관계자는 "회원사 권익을 보호해야할 협회가 단순한 의심만으로 제약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며 "전체적인 숲을 봐야 하는 협회가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기업으로 지목받는 회사는 당장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심각한 부작용 노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 하듯 제약사명단을 공개하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기업 내부공개는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 후, 천천히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충고한다.

명단공개, 확실한 법적 근거 있을 경우만 가능

법률전문가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박정일 로앤팜 변호사는 "명단공개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어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며 "실제 국세청 체납자나 행정처분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공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사회 내부공개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면 공개로 이해될 수 있다"며 "협회가 CP규정을 준용해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무리가 없지만, 명단 공개는 여러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사회 석상에서 리베이트기업 유형을 회람하고 해당기업 CEO에게 해명기회를 듣겠다는 발상은 결국 협회 회원사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협회가 정관에 의거해 회무를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는 만큼 명단공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핫이슈로 떠오른 제약협회 무기명설문 내부공개 방침이 여러 논란을 떠 안은채 시행이 본격화 될지 4월 이사회가 주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