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 가맹점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결제, 결국 연기
- 김지은
- 2016-04-01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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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밴사 대립으로 철회...약국가 "밴피 축소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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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카드 업계와 밴(VAN), 밴 대리점 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당초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카드 소액결제 무서명 거래가 무기한 연기됐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간담회 등에서 드러난 업체들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올해 상반기 안으로의 제도 시행도 불투명한 상태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를 통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가 별도 계약 없이도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5만원 미만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 확인 과정인 서명을 생략하게 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커지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 효과 차원에서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결제가 이뤄지면 단말기 설치·관리하는 밴 대리점으로부터 전표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무서명거래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밴사와 밴 대리점의 입장은 다르다. 카드사가 5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전표 매입을 중단하게 되면 수수료 수익이 줄어 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절충안을 만들어 재논의 하자는 입장이지만 절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현재 당국이 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카드사와 밴사, 밴 대리점 간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국가 "무서명 거래 도입, 캐시백 축소 우려"
약국들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도가 바뀌면 소액 결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래 과정에서 편의가 도모될 예정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약국에서 매년 5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중소형 약국들의 경우 5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약국 거래의 대부분이라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반면 우려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서명 거래로 밴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축소되면 약국에서 카드결제에 따른 캐시백(일명 밴피)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캐시백으로 결제 건당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50원까지 제공받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밴 대리점 이익이 줄면 당연히 가맹점으로 오는 밴피, 캐시백이 줄어들거나 없앨수도 있는 문제"라며 "서명 편하게 해주는 대신 그동안 지급받던 캐시백이 사라지는 건데, 이럴 바에는 그냥 서명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무서명 거래 도입이 득이 될지 실이 될 지는 모를 문제"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약국이 밴피받는 것은 더 힘들어지건데 카드 수수료는 올라가고 밴피는 없어지고 카드사들만 좋은 일들 시키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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