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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약 등 경미한 위반 시정명령 도입 참고하세요"

  • 최은택
  • 2016-04-04 06:14:55
  • 복지부, 지자체에 협조공문...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제약사나 도매, 약국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시정명령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 복지부가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위반행위에 처분을 부과할 때 3월30일 개정약사법 발효로 시정명령제가 시행된 점을 참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약국 관리의무(21조3항)'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47조1항)' 의무 위반행위다. 가령 약국 시정명령 대상에는 명찰 미패용,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개봉약 혼합보관 등이 해당된다.

또 제약·도매의 경우 의약품 소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불량의약품 등 유통, 매점매석 등이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혼란은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개정약사법에 따라 시정명령제가 도입됐지만, 약국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문화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복지부는 조만간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개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자체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병과하거나 시정명령 대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자체에 법률개정 내역과 취지를 안내하고 행정처분 때 참도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절차가 지연돼 일부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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