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한의사·약사·의료기사까지 참여직능 확대
- 최은택
- 2016-04-05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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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법정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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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30일부터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2004년 4월30일 창립된 의학한림원은 의학관련 전문분야 석학이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는 의학 각 전문분야별 연구와 교육, 학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전문분야 제7분회에 간호과학, 보건학, 약학, 영양학, 치의학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는 의학이 중심이다.
이런 의학한림원은 개정의료법에 따라 앞으로 제반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30일 이후 법정단체로 변모한다. 민간단체인 의학한림원을 법정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마련됐다.
법정단체로 변신하는 의학한림원은 법령에 따라 의학 뿐 아니라 관계 전문분야의 연구와 진흥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의학한림원의 사업범위는 ▲의학 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의학 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기획 및 건의 ▲의학 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의학 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등으로 개정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의학한림원이 아닌 자는 이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건 법률에서 정한 '의학 등'의 범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의학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전문 직능도 의학한림원의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법률안을 처리했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날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의학한림원은 임원과 회원을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분야 보건의료인으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전체의 학문을 아우르는 한림원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학한림원의 구성원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며 "당시 심사결과를 반영해 하위법령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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