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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권역별 치료재료 등재업무 현지상담·교육

  • 김정주
  • 2016-04-04 19:23:11
  • 업체의 결정신청에 대한 예측 가능성·만족도 상승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치료재료 제조·수입·판매 업체들이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상담과 교육을 병행한다.

서울·광주·대구·부산·수원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심평원은 담당자가 업체별로 궁금한 점을 미리 신청 받아 이를 설명하거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주요 교육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절차 ▲치료재료 비용산정 방식 ▲관련 기준 및 법령 소개 ▲치료재료 관련 정책현안 소개 ▲주요 상담사례 소개 ▲등재신청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현장 상담·교육 참가를 원하는 업체들은 치료재료실 재료등재부(02-2023-1055)로 신청하거나, 사전신청 없이 권역별로 실시되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 된다.

유미영 치료재료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치료재료 개발과 식약처 허가·건강보험 등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심평원과 치료재료 관련업체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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