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1위 '보령 카나브' GMP 면제로 수출탄력
- 김민건
- 2016-04-06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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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일양·LG도 수혜 전망...제약업계 "본 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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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양해각서에 5년간 GMP 실사 면제 내용이 담겨 있어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 순방 결과 멕시코 측과 5년간 의약품 GMP 실사 면제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멕시코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진출 중인 제약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인구는 1억 2000명으로 현지로 수출을 준비하는 제약사가 GMP분야 MOU체결 혜택을 받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멕시코에서 최단기간 ARB제제 1위를 기록한 보령제약의 카나브(피마사르탄)는 제품 판매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령제약 담당자는 "기존 실사는 30개월에 1번씩 있었다"며 "이번 MOU 체결로 실사가 면제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세계 2번째로 개발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를 멕시코에 수출하고 있는 녹십자도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작년 7월 멕시코 치노인사와 항궤양신약 '놀텍' 수출계약을 체결한 일양약품도 등록일정 단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멕시코와의 의약품 GMP 양해각서 체결이 해외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전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멕시코 스텐달사와 당뇨병신약 제미글로 수출계약을 맺은 LG생명과학도 이번 MOU 체결로 제품 출시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매년 약 800만불 이상의 의약품 수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약품 GMP 실사 주기가 연장돼 양국 의약품 교역 촉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정부와 멕시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이번 MOU 체결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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